트러스톤자산은 태광산업의 EB발행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태광산업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대금 9000억원 등 충분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반면 부채는 880억원에 불과해 굳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 자산은 태광산업이 과거에도 투자계획 발표 후 실제 집행에 나서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투자 계획 역시 신뢰할 수 없단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그룹이 2022년 내놓은 10년간 12조원 투자계획 가운데 약 10조원 가량을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 집행은 없는 상태다.
결국 ‘꼼수’라는게 트러스톤자산 시각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2대주주의 가처분 소송제기에 더해 금융감독원도 태광산업의 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처분결정과 EB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을 정정명령의 사유로 지목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EB 발행을 결정했지만 공시에는 EB 인수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미확정’으로 기재해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하는 상법에 위배된단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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